단돈 10만원으로 세계적 명화 소유

단돈 10만원으로 세계적 명화 소유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12-15 01:02
수정 2023-12-1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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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각투자’ 첫 승인

지분 쪼개서 주식처럼 거래
첫 작품 구사마 야요이 ‘호박’
10만원짜리 1만 2320주 발행

투자 기간 3년·경기 민감 주의
국내 미술품 경매 유찰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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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으로 세계적 미술품의 ‘조각’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열매컴퍼니’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각투자 관련 첫 증권신고서 승인이다. 열매컴퍼니는 이 신고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15일 0시부터 투자자를 끌어모을 수 있다. 금감원은 현재 또 다른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서울옥션블루’와 ‘투게더아트’의 증권신고서를 들여다보고 있다. 조만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승인으로 조각투자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조각투자는 미술품, 한우,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에 대한 지분을 쪼개서 여러 명이 각각 소유하고, 나중에 자산의 가치가 오르면 판매해 각각의 지분율만큼 돌려받는 투자 방식이다. 과거 여러 업체가 조각투자 상품을 팔았지만 증권성(증권과 같은 성질) 논란 속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증권성이 있을 경우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 자본시장법 규제를 따라야 하는데 당시 조각투자 업체에는 그런 장치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 내리고 조각투자의 제도권 편입을 서둘렀다.

1호 조각투자의 대상이 된 자산은 일본 미술 작가 구사마 야요이의 2001년작 ‘호박’(사진)이다. 공모 가격은 12억 3200만원이다. 열매컴퍼니는 주당 10만원짜리 주식 1만 2320주를 발행한다. 최소 10만원(1주)부터 최대 3000만원(300주)까지 투자 가능하다. 사업 운영 기간은 3년이다. 3년 안에 가격이 충분히 올랐다고 판단하면 작품을 팔아 수익을 나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작품을 팔지 못하면 투자자 총회를 열어 한 차례에 걸쳐 사업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조심해야 할 점도 있다. 투자 기간이 최소 3년으로 돈이 묶이는 데다 미술품 시장이 경기 변동에 민감한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열매컴퍼니에 따르면 미술품 시장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낙찰률은 내리고 유찰률은 뛰었다.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올해 유찰률은 50%가 넘는다.

작가의 평판, 생존 여부도 미술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작가가 대규모 개인전을 여는 등 인지도가 오르면 작품 가격 또한 따라 오른다. 작가가 사망해도 가격은 상승한다. 작품이 희소해지기 때문이다. 상품의 특성상 당국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검증하는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조각투자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기간이 길고 환금성이 낮으며 기초자산을 처분하기 곤란한 위험이 있다”면서 “업체가 해당 미술품 등 기초자산을 보유했는지 확인하고 증권신고서를 꼼꼼하게 살핀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2-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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