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 선도, 데이터 선순환 담보 우선”

“디지털 무역 선도, 데이터 선순환 담보 우선”

입력 2019-06-03 17:26
수정 2019-06-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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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통상학회, 디지털무역 관련 정책세미나 개최

디지털 무역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데이터는 상품과 서비스처럼 새로운 교역재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데이터 활용과 보호에 대한 자국의 기준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보호법(CDPR)을 시행하여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 등 디지털 무역 정책 수립을 위한 롤모델이 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도 의원입법 형식으로 다수의 법률개정안들을 발의했다. 국내법의 역외적용,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요건,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상호주의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글로벌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 로컬 서버[local server)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안도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 되어 있다. 하루가 다르게 디지털경제가 진전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무역친화적인 데이터 환경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국제통상학회(학회장 강인수 교수)는 지난달 31일 ‘디지털무역과 통상정책 과제’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IT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디지털정책 방향의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제무역의 무게중심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무역에서 인터넷과 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전자상거래로 빠르게 이전됐고 그 핵심이 데이터”라며 “디지털무역을 선도하기 위해선 데이터의 선순환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를 명분으로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서버 현지화 법안 등이 추진됐는데 입법 의도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규범에 합치하는 것으로 판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방형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선 데이터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시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의 데이터 정책 수립과 규제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 활용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불합리한 법”이라며 “그러면서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경보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법제와 규제가 조금 더 무역 친화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경제 전반에 효용이 더 클 것”이라며 “현 법제가 최적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기본부터 되돌아보고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추진된 ‘서버 현지화 법안’ 관련, “서버 현지화 요구 조항은 중국 김치에 문제가 있으면 중국 김치회사 공장을 모두 한국에 세우라고 요구하는 격”이라며 “이런 규제가 오히려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주요 국가의 기준을 벤치마킹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선진화된 것이기는 하나 자칫 유럽연합(EU)의 모델을 따라가다가 다른 방식으로 정리될 경우, 상당히 혼돈에 빠질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정당한 목적이나 명분을 가졌다고 해서 섣불리 정당한 조치라고 결론내려서는 안된다”고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견을 제시했다.

IT 관련 전문가들의 이런 의견에 이종석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과장은 “미국과 유럽 모두 서비스 개방여부와 관계없이 수평적이고 비차별대우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는 제3의 새로운 영역이지만 점차 현실적인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인데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복잡한 규제를 하고 있어 명확하게 답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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