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포드·폭스바겐 녹취록 제출하라”
전기차 배터리 모습
미국 스탠포드대 제공
6일 ITC와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전지(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양사 변호인이 포드와 폭스바겐을 상대로 진행했던 심문 녹취록 제출을 요구했다. LG화학은 양측 변호인을 대신해 2019년 10월 24일 폭스바겐 녹취록과 2019년 11월 8일 포드사 심문 녹취록을 ITC에 제출했다.
ITC가 최종 결정을 앞두고 그간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에서 생산 제품을 공급받기로 한 포드와 폭스바겐의 녹취록을 재차 요구한 것을 놓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ITC는 올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포드는 미국 내 생산 전기트럭 F시리즈, 폭스바겐은 미국 내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대부분을 현재 SK이노베이션이 짓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조달할 예정이다. 포드는 지난 5월 ITC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LG화학은 F-150 전기차에 대한 대체 배터리를 공급할 수 없다”면서 “ITC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 패소 결정은 미국 경제 전체와 공익, 보건, 복지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폭스바겐도 “SK이노베이션과 폭스바겐이 맺은 계약이 파괴된다면 고임금 일자리를 원하는 미국의 노동자들과 전기차를 원하는 소비자들에 피해가 간다”고 며 SK이노베이션의 편을 들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 측은 현재 ITC가 심문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최종 결정에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TC가 내린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해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ITC가 공익 여부를 추가로 따져보겠다는 중재안을 내거나 예비결정에 대한 ‘수정’ 지시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코로나19 등으로 연기됐던 자료 검토를 위해 추가 제출을 요구한 것일 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LG화학 측은 “앞서 ITC에 제출했던 녹취록은 일부이고, 이번에 양측의 변호인이 포드와 폭스바겐을 심문했던 전체 스크립트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라면서 “통상적인 ITC 활동의 일환일 뿐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ITC가 예정대로 12월 10일에 최종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대선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일정을 또다시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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