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가 개발한 자율차 스누버. [서울대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 제공]연합뉴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지구다.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 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다양한 규제 특례 허가를 받고서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 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볼 수 있다.
경기도는 판교 제1테크노밸리에서 수요응답형 택시 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와 판교 제1테크노밸리를 오가는 셔틀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는 경기기업성장지원센터∼판교 제1테크노밸리 7㎞ 구간으로, 해당 구간에는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시범운행지구 노선 모든 구간이 폐쇄회로(CC)TV 실시간 관제가 이뤄져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울과 충북, 세종, 광주, 대구, 제주 등 6곳을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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