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기준 5兆서 10兆로 상향
대기업 65개→28개 크게 줄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5兆 유지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대기업 규제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고, 대기업집단에 편입되지 않으려 투자 확대와 사업 재편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기준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완화된 대기업 지정 기준은 공정거래법 외에 중소기업·조세·금융 등 38개 관계 법령에도 일괄 적용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 등 관계부처는 오는 9월까지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는 현행대로 5조원 기준을 유지해 경제민주화 정책 기조를 이어 갈 방침이다. 그러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 공정거래법을 고쳐야 한다. 공정위는 또 앞으로 대기업 지정 기준을 3년마다 검토해 달라진 경제 여건을 신속히 반영하기로 했다.
사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던 공기업은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대기업집단에서 모두 제외된다. 공공기관운영법 등으로 이미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내수 중심의 정보보호 산업을 수출 주도형으로 바꾸고 정보보호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 9곳과 국가산업단지 3곳의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6-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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