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10일간 영업정지…과징금 18억 2000만원 부과

LGU+ 10일간 영업정지…과징금 18억 2000만원 부과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09-07 21:10
수정 2016-09-0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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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점 56곳에도 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인용 휴대전화를 불법 지원금까지 얹어 개인에게 판매한 LG유플러스에 10일간 법인 부문 영업 정지와 과징금 18억 20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유통점 56곳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LG유플러스에 대한 이런 내용의 제재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과징금은 애초 15억 2000만원이었지만 조사 거부에 따른 20%의 가중치인 3억원을 더했다”며 “불법 행위가 ‘법인폰’ 영업에서만 일어났던 만큼 법인 부문에 한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올 초부터 법인 영업에서 일부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과도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불법 지원금으로 전환된다는 소문을 듣고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 중 LG유플러스의 불법 사례가 유독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난 6월부터 단독 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올 상반기에 신규 모집한 법인폰 가입자 17만 1605명 중 5만 3516명(31.2%)은 방문 판매 등을 통해 산 개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4만 5592명은 사원증 확인도 없이 개통될 정도로 판매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9-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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