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45만명 중 3만명만 내
면제 혜택 많아… 상속 과세 강화해야최근 5년간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 가운데 98%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높은 편이지만, 공제 혜택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상속·증여 재산 종류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5년간 145만 6370명이 151조 600억원을 상속받았다. 이 중 상속세를 낸 비율은 2.2%인 3만 2300명에 그쳤다.
상속·증여세는 5개 구간의 과세표준(1억원 이하~30억원 초과)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물려받을 재산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구조여서 프랑스(최고세율 45%), 미국(40%), 영국(40%)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다.
하지만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이 많아 실제로 상속세를 다 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 현행법은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최소 5억원 이상의 공제를 적용한다.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에 따라서도 공제 혜택이 추가된다. 박 의원은 “정부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 대상자 비율을 줄인다면서 상속세 감면제도는 그대로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상속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년 기준 근로소득세의 면세 비율은 48.1%다. 정부는 지난 8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하나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0-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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