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 60%만 써도 잔액 현금으로 돌려준다

기프트카드 60%만 써도 잔액 현금으로 돌려준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6-10-13 22:30
수정 2016-10-14 0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리스 車 과도한 위약금도 시정

신용카드사가 발행하는 기프트카드의 60% 이상을 쓰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80% 이상 써야 했다. 자동차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자기 과실이 없다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의 약관 573건을 심사해 이 가운데 13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로 선물용으로 주고받는 선불카드와 기프트카드의 사용 요건이 완화된다. 카드사는 충전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는데, 공정위는 표시 금액의 60%만 써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도록 했다. 앞으로는 대형마트에서 6만원어치 장을 보고 10만원이 충전된 기프트카드로 결제하면 계산원에게 현금 4만원을 거스름돈으로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리스 약관의 부당한 위약금 조항도 수정된다. 소비자가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리스 비용의 10% 안팎인 중도해지 수수료 또는 ‘규정 손해금’을 금융사에 내야 했다. 지금 약관은 100% 남의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나서 리스 계약을 해지할 때도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위약금은 채무자인 소비자의 잘못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데 대여 자동차가 도난, 사고를 당한 때에도 위약금을 내도록 한 것은 과중한 손해배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0-14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