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내년 6월부터 50~60%로 상향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내년 6월부터 50~60%로 상향

류찬희 기자
입력 2016-11-16 23:14
수정 2016-11-17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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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8만원 에너지비용 절감

내년 6월부터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기준이 현행 30∼40%에서 50∼60%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60㎡ 초과 공동 주택의 경우 60% 이상(현행 40%), 60㎡ 이하는 50% 이상(현행 30%)으로 에너지 설계 기준이 강화된다. 연간 에너지 절감 비용은 28만 1000원(84㎡ 기준) 정도다.

이런 집을 지으려면 지금보다 벽체, 창, 문, 최상층 거실 지붕, 최하층 거실 바닥 등의 단열을 강화해야 한다. 단열성을 높이고 태양광 같은 자연 에너지를 활용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패시브 하우스’ 수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계 기준에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LED 조명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 밀도를 추가하고 폐열회수환기장치, 열교차단공법, 신재생에너지를 설계자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난방·급탕·조명의 최종 에너지가 기준이던 평가 방식을 1차 에너지로 평가로 바꿔 생산·운반 때 손실되는 에너지를 반영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11-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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