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참치 양식업 대기업 진출 허용

연어·참치 양식업 대기업 진출 허용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1-06 22:40
수정 2017-01-0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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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조원 투입 ‘쌀직불금제’ 개편도

연간 2조원 이상의 나랏돈이 들어가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의 개편이 추진된다. 대기업도 연어, 참치 등 양식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휴대전화 데이터 로밍 서비스의 상품 선택폭이 넓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는 6일 이런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소해 내년까지 수급 균형을 달성하기로 했다. 현재 77만 9000㏊인 벼 재배 면적을 연말까지 3만 5000㏊(4.5%) 감축하고 정부가 사들인 210만t의 쌀 재고 가운데 47만t(22.4%)을 사료용으로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또 다음달 중 직불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한다. 직불금 때문에 쌀 농사를 선호하는 현상을 막고 대형농가에 직불금 지급이 쏠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고급 어종 양식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산 5000억원·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도 양식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월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맞춰 이동통신사가 공시 지원금을 차별 제공하지 않도록 단속하기로 했다. 1일 단위로만 구입해야 했던 데이터 로밍 요금제는 6시간, 12시간 등으로 다양화된다. 문체부는 올해 ‘뉴 콘텐츠 펀드’(200억원), ‘콘텐츠기업육성 펀드’(600억원), ‘방송드라마 펀드’(500억원), ‘소액투자전문 펀드’(300억원) 등 1600억원 규모를 조성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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