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도한 마진 제동…영업지역 일방 축소 못해
프리미엄 김밥집 등 외식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식재료를 판매하면서 과도한 이윤을 챙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기존 점주의 영업지역을 본부가 멋대로 축소하는 것도 금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외식업종에서 영업지역 축소, 원·부자재 구입 강요 등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이 잇따르자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내놓은 조치다. 지난해 말 기준 공정위에 등록한 가맹 브랜드 5273개 중 76.2%가 외식업종이었다.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맛과 품질의 균일화를 목적으로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웃돈을 얹어 파는 식으로 이윤을 남긴다. 두부, 채소 등을 도매가보다 3~5배 정도 비싸게 팔아 점주들의 원성을 산 분식점 브랜드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가맹본부는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식자재 마진을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본부는 또 계약 기간 중 가맹점의 영업 범위를 축소할 수 없게 된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상권과 유동인구,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일정 요건에 충족할 때만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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