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밑그림 잘못됐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밑그림 잘못됐다

입력 2017-03-22 18:14
수정 2017-03-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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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부 조세제도 비판

개편 후 과세자 230만명 줄어… 면세자 비중은 48%까지 급증
형평성커녕 조세구조 왜곡 불러… 다자녀 세부담 등 정책도 허술
제도 효과 점검 제대로 해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전환 등 정부 조세 및 재정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 특히 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점검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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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욱 KDI 연구위원은 22일 KDI 포커스 ‘통합적 재정시스템 관점에서 본 조세지출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정부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우리나라 조세 구조가 왜곡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체계를 소득금액을 낮춰 주는 소득공제에서 내야 할 세금을 깎아 주는 세액공제로 바꿨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과세 형평성이 개선되기보다는 근로소득세의 면세자 규모가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전체 과세자(세금을 내는 사람) 수는 2005년 609만명에서 2013년 1105만명까지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2013년 세제개편으로 2014년에 866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13년에 32.4%이던 면세자(낮은 소득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 비중이 2014년 48.1%로 급격히 뛰었다.

이 연구위원은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인 과세 기반 확보와 어긋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진 점은 전체 조세 구조의 왜곡을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다자녀 및 어린 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이 오르는 등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며 정책의 허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환급형 세액공제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 운용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EITC 수급 요건을 만족하는 빈곤가구 중 돈을 받는 비율이 31%에 그치는 등 재정지출이 실제 빈곤가구로 향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도입 이후 제도의 효과에 대한 점검 없이 줄곧 확대만 돼 오다 보니 수혜 대상의 적정성, 정책의 성과 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3-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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