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관리 기간 10년→7년으로… 11일 당정 협의 후 개편안 발표
정부와 여당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 기준을 현행 ‘3000억원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가업을 잇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후 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최종 조율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를 공제해준다. 다만 상속인은 10년간 업종, 지분,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후 관리 요건을 두고 있다.
개편안은 사후 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다. 사후 관리 기간에 ‘정규직 고용 인원 100% 유지’(중견기업은 120% 이상) 요건은 인건비 총액 등을 고려해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현행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된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융복합 시대이다 보니 중분류라고 딱 못박기보다 좀더 융통성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제 한도는 현재의 ‘최대 500억원’이 유지된다. 최대 쟁점이었던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정부안대로 현행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국회에는 매출액 기준을 최대 ‘1조원 미만’까지 상향 조정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만큼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6-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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