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플러 포함 27건 승인·검사 면제
앞으로 자동차 전조등과 플라스틱 보조범퍼, 머플러 등을 개조(튜닝)할 때 별도 승인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1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8일 국토부가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국토부 장관 고시에 따라 승인·검사를 받지 않는 튜닝 항목은 59건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27건이 추가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앞으로는 차량 소유주가 구형 모델 자동차에 신형 페이스리프트(부분 개조) 모델의 전조등을 별도 승인이나 검사 없이 달 수 있다. 주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많이 부착하는 ‘캥거루 범퍼’ 등 보조범퍼도 튜닝 과정에서 승인이 필요 없다. 다만 재질이 플라스틱일 경우에만 해당하고, 철제 캥거루 범퍼는 여전히 승인을 거쳐야 한다.
루프 캐리어, 자전거 캐리어 등 자동차에 짐을 더 실을 때 필요한 보조 장치도 상당수 승인·검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승하차용 보조 발판의 경우 지금까지 ‘너비 30~40㎜’ 한도에서 허용됐지만, 앞으로 ‘50㎜’만 넘지 않으면 승인 없이 부착할 수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0-15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