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료도 2021년부터 소득공제

신문구독료도 2021년부터 소득공제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9-12-01 21:58
수정 2019-12-0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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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30%까지…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돼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통과시킨 세법개정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사항은 신문 구독료의 소득공제 적용이다.

1일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1년부터 신문 구독자도 구독료에 대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중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해 1월 1일 이후 구독료가 대상이다.

기존에는 도서구입비나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요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도서 등과 유사한 지식정보 매체인 신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미국, 일본, 유럽 등과 같이 신문 구독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를 통해 신문의 공적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9-12-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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