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비상경제회의서 논의… 대상·방식 등 조율
정부 “방역 지침 어기면 단호한 법적 조지”
정세균(맨 오른쪽)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는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0조 증안 펀드 등 27조 금융대책 마련
2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서울과 경기도, 경남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을) 비상경제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면서 “다만 대상과 지급 방식, 지원 규모 등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회의적이었던 기재부가 긍정적으로 바뀐 것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현금 1000달러(약 124만원)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게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피해 업종에 따라 ‘현금성 지원’을 하는 한국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이 될 전망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교안, 40조 규모 긴급구호자금 제안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이날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제안했다. 성격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긴급구호자금이라고 밝혔지만, 어렵고 힘든 국민을 직접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한국형 재난기본소득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포함한 27조원 안팎의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도 내놓는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3-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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