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부터 다가구주택, 셰어하우스 세입자도 손쉽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경우에 대비해 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해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 안에 여러 집들이 있는데, 개별 집들을 1명의 주인이 소유한 형태다. 또 기존에는 가입이 불가능했던 셰어하우스나 대학가 하숙집 같은 다중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율 체계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아파트(0.128%)와 비(非)아파트(0.154%)로만 구분했지만 앞으론 주택 유형, 보증액, 부채비율도 고려해 총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한다.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엔 현재보다 보증료율이 낮아져 보증료 부담이 줄어든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국토교통부는 27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경우에 대비해 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해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 안에 여러 집들이 있는데, 개별 집들을 1명의 주인이 소유한 형태다. 또 기존에는 가입이 불가능했던 셰어하우스나 대학가 하숙집 같은 다중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율 체계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아파트(0.128%)와 비(非)아파트(0.154%)로만 구분했지만 앞으론 주택 유형, 보증액, 부채비율도 고려해 총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한다.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엔 현재보다 보증료율이 낮아져 보증료 부담이 줄어든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8-2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