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내식 사업 몰아주기’ 박삼구 前회장 검찰에 고발

공정위 ‘기내식 사업 몰아주기’ 박삼구 前회장 검찰에 고발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8-27 20:52
수정 2020-08-2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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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등 동원해 금호고속 부당지원
과징금 320억원… 당시 임원 2명도 고발
금호아시아나 “공정위 무리한 결정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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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회장 연합뉴스
박삼구 전 회장
연합뉴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계열사들을 동원해 총수 일가 회사인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사건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직접 관여한 박삼구 전 회장과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차례 경영위기를 겪은 금호아시아나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 재건을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미끼’로 제3의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끌어오기로 했다. 이에 2016년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30년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소재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게이트그룹은 만기 1·2·20년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하는 일괄 거래 계약을 했다. 금호아시아나는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을 의식해 일괄 거래가 본계약에서 드러나지 않게 부속 계약을 진행했다.

이후 일괄 거래 지연으로 금호고속 자금 사정이 급박해지자 9개 계열사는 그룹 전략경영실 지시로 45회에 걸쳐 1306억원을 담보 없는 저금리로 대여해 줬다. 이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커졌고 경영권 승계 토대도 마련됐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3의 기업을 매개로 내부거래가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공정위가 이러한 결정을 해 당혹스럽다”며 “공정위가 무리한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8-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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