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대형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절반 이상을 강북으로 돌려 도시공원 조성이나 공공임대주택 조성 등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부채납액 절반 이상, 광역지자체서 활용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나 용도지역 변경 같은 인센티브를 주면 사업자는 그 대가로 사업 지역(기초지자체)에 기반시설(현물)을 짓고 남은 것은 현금으로 기부채납한다. 이를 공공기여분이라고 하는데, 현행법은 기부채납하는 현금을 개발사업 기초지자체만 쓸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를 광역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여야 견해차 크지 않아… 개정안 통과될 듯
특별시나 광역시 내 개발사업이면 기초지자체에 귀속되는 기부채납 현금 비율을 시행령에 규정하게 했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이 비율을 논의 중이다.
지금으로선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분의 절반 이상을 광역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공공기여분 중 현물은 기초지자체에 지어지기 때문에, 현금은 광역지자체가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 또 기부채납받는 현금은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등)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짓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는 강남에서 얻은 기부채납 현금을 강북지역 관련 사업재원으로 쓸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강력히 추진한 정책이기도 하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기부채납액 절반 이상, 광역지자체서 활용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나 용도지역 변경 같은 인센티브를 주면 사업자는 그 대가로 사업 지역(기초지자체)에 기반시설(현물)을 짓고 남은 것은 현금으로 기부채납한다. 이를 공공기여분이라고 하는데, 현행법은 기부채납하는 현금을 개발사업 기초지자체만 쓸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를 광역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여야 견해차 크지 않아… 개정안 통과될 듯
특별시나 광역시 내 개발사업이면 기초지자체에 귀속되는 기부채납 현금 비율을 시행령에 규정하게 했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이 비율을 논의 중이다.
지금으로선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분의 절반 이상을 광역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공공기여분 중 현물은 기초지자체에 지어지기 때문에, 현금은 광역지자체가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 또 기부채납받는 현금은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등)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짓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는 강남에서 얻은 기부채납 현금을 강북지역 관련 사업재원으로 쓸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강력히 추진한 정책이기도 하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11-30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