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구독 서비스 허용… 전기차 초기 구매비 인하

배터리 구독 서비스 허용… 전기차 초기 구매비 인하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8-01 18:02
수정 2022-08-0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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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개혁위 개선안 발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허용되고 택시에 보조안전장치인 ‘하차판’ 부착이 가능해진다. 또 단열 성능 보강이 용이하도록 3층 건물 높이 기준을 9m에서 10m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10건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르면 그 사실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게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현재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에서 배터리 소유권만 따로 분리해 등록할 수 없도록 해 구독 서비스 출시를 막고 있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도입되면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판매하는 니로EV(4530만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평균 1000만원을 받아 3530만원에 살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배터리 가격(2100만원)을 빼면 최종구매가가 1430만원까지 낮아진다.

위원회는 또 택시 하차 승객이 뒤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 등에 치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택시에 하차판 부착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파트 잔여 물량을 의무적으로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하게 한 규제도 개선해 일정 횟수 이상 공개 모집하고서는 사업 주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22-08-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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