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권한·자격 놓고 노사정 ‘전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권한·자격 놓고 노사정 ‘전운’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8-04 16:53
수정 2022-08-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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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제 4일 시행
노동이사의 의무적 노조 탈퇴 놓고 갈등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기술나눔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접수한다. 한전은 발전·에너지·환경시스템·계측센서 및 부품 등 6개 분야에서 총 211건의 기술을 무상이전할 예정이다. 전남 나주 한전 본사 전경. 서울신문 DB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기술나눔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접수한다. 한전은 발전·에너지·환경시스템·계측센서 및 부품 등 6개 분야에서 총 211건의 기술을 무상이전할 예정이다. 전남 나주 한전 본사 전경. 서울신문 DB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4일 시행됐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을 비롯한 경영 전반에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로부터 과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노동이사) 1명을 이사회에 둬야 한다.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곳이다.

노동자 과반이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기관은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 추천해 노동이사를 선임한다. 노조위원장은 자신을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기관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한다. 그러면 임추위에서 노동이사 1명을 최종적으로 뽑게 된다.

단 노동이사가 되면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이사가 노조와 단절되면 노동이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역으로 경영계도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사회가 노사 갈등에 매몰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노동이사 권한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 갈등이 커지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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