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영난 끝에 2020년 3월 운항 중단
사모펀드 재매각, AOC 발급 절차 밟아 갱신
정기편 노선허가 절차 후 국내선 중심 재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계류장에 대기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여객기의 모습. 뉴스1
국토교통부는 28일 이스타항공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AOC를 갱신하다고 발표했다.
AOC는 전 세계 항공사가 자국 정부로부터 항공기 운항 개시 전까지 안전인력·시설·장비·운항·정비지원체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확인받는 일종의 ‘안전면허’다.
이스타항공은 심각한 경영난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며 2020년 3월 운항을 멈췄고, AOC 효력도 중단됐다. 파산 위기에 몰린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 성정은 2021년 6월 이스타항공을 인수해 AOC 갱신을 신청했다. 그러나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의 횡령·배임, 취업비리 의혹까지 불거지며 AOC 발급에 난항이 거듭됐다.
이스타항공은 자본난 끝에 올해 1월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에 재매각됐고, AOC 발급 절차를 다시 밟았다.
국토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해 이스타항공 안전 운항 능력 확보상태 전반을 살폈다. 심사 결과 이스타 항공이 적정 항공안전 인력 확보와 훈련 상태, 운항·정비지원체계 등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고 판단해 운항증명 갱신을 결정했다.
향후 이스타항공은 국토부 정기편 노선허가 등 절차를 거친 후 국내선을 중심으로 운행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에 전담 감독관(조종·정비 각 1명)을 배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출발 전·후 현장 밀착점검을 실시하고,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지속 유지되는지 종합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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