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27편 손상, 고속열차 167편 지연
천정에 붙인 부직포 떨어지며 사고 유발
시공 편의성 위해 전도체인 부직포 사용
사전에 별도의 기술 검토 없이 시공 승인
시공사 등에 벌점, 코레일엔 과징금 검토
수서고속철도(SRT). 서울신문 DB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통복터널 사고 민간자문단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통복터널 사고는 지난해 12월30일 수서평택고속선 지제역과 남산 분기부 사이 터널에서 발생한 전차선 단전 및 차량고장 사고다. 이 사고로 수서고속철(SRT) 27편이 손상되고, 고속열차 167편 운행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차량복구비 48억원과 지연보상비 8억원 등 총 60억원이다.
조사 결과 통복터널 상부의 하자보수 공사 과정에서 천정에 부착한 탄소섬유시트(부직포)가 떨어지며 전차선 단전 및 차량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겨울임에도 현장 시공에서는 부직포 부착을 위한 접착제를 여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5도 이하에서는 접착 시공이 금지되지만, 당시 2~3도 기온에서 현장 시공이 진행됐다.
또 접착이 잘되도록 돕는 프라이머를 바른 뒤 1시간 만에 부직포를 부착한 문제도 있었다. 겨울철에 부직포를 붙이려면 9~15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부직포 부착 공정 중엔 고무주걱과 롤러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는 생략됐다.
부직포를 하자보수 공사에 사용한 것 자체도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됐다. 부직포는 전도체로 전차선에 떨어지면 장애 발생을 초래할 수 있어 시공 재료로 부적절하다. 하지만 시공 편의성을 이유로 부직포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다.
관리·감독에도 미비가 있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사전에 시공 적정성 등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해야 함에도 별도의 확인 없이 부직포 시공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떨어진 부직포가 전차선과 접촉한 후 타면서 전도성 분진이 발생했다. 이 분진은 운행 중인 열차에서 발생하는 풍압에 의해 통복터널 내부에 확산됐다. 터널 내부에서 흩날리던 분진은 달리던 열차 내부 전기장치에 유입돼 연쇄적인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분석됐다.
통복터널 사고개략도.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또 전도성 물질이 열차의 모터 블록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하고, 터널 내 전도성 이물질이 발생하면 차량 운행을 일시 중지하고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열차 운행을 재개하도록 권고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 책임을 물어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코레일에는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민규 자문위원장은 “이번 통복터널 사고는 시공, 감리, 관리·감독 등 여러 단계에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면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토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기관이 적극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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