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정위·지자체 합동
유지보수 입찰담합 등 조사
12일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2.12.11 홍윤기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3~4월간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 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 징후 항목 등을 점검한다.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합동점검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적발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출액의 20% 이내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사업자 선정 기준을 위반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1차 조사에선 아파트 내 광고비를 집행하며 광고용역업체와 짜고 부당한 비용을 입주민에게 전가하거나, 재활용품을 매각하며 업체와 뒷거래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현재 공정위에서 담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리비 공개 대상을 기존의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 잔액 확인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다음달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주로 청년과 사회초년생이 거주하는 빌라 등 50가구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23-03-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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