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시급한 정책통계의 선진화/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시대] 시급한 정책통계의 선진화/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1-08-23 00:00
수정 2011-08-2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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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정책과 관련한 기초통계자료다.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중요한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우선 여건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를 통해 국내의 현상을 상대적으로 투영해 본 뒤 도입이나 새로운 정책변화의 논거를 찾곤 한다.

그러나 같은 현상을 놓고 우리나라와 OECD 간 통계가 부정확하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통계는 정확한 편이 못 된다. 이는 공무원 숫자에서 두드러진다. 공무원 수 통계의 부정확성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무원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정부조직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정부는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는 일본 33명, 미국 65명, 영국 75명인데 우리나라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24명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제시한다. 최근에도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98만 7754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수치가 바로 OECD에 제출되고, OECD는 회원국들의 공무원 수 통계를 다룰 때 이를 한국의 공무원 수로 제시하고 있다. 이 수치만 보면, 한국의 인구 대비 공무원 수는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월등히 적다.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는 OECD에 공무원 수 통계를 제출할 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 즉 공무원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공무원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다른 OECD 회원국들은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출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공무원에 포함시켜 산정한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기관의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공무원 통계에서 죄다 빠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오류다.

그런데 OECD는 무기계약자뿐 아니라 1년에 몇 개월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자체 기준에 의거, 공무원 수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근무시간을 1년에 52주로 환산, 특정 근무일 수 이상을 상근자 수로 전환하여 포함시킨다. 만약 정부부처의 어느 부서에서 1년에 6개월만 일하는 임시직원이 10명 있다면, 이 가운데 5명을 산정해 공무원 수에 넣는다. 이러한 이유로 OECD 기준에서는 상근자 상당(full-time equivalents)이라는 개념을 활용한다.

이러한 방식대로 우리나라 어느 군 자치단체의 세출예산서를 기준으로 비정규직 종사자 수를 조사해 본 결과, 800여명의 정규직 외에 407명이 OECD 기준으로는 공무원 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을 전국 자치단체에 적용시키고, 중앙정부에도 적용하면 OECD 기준의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약 190만명에 이른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공무원 수의 약 2배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지 15년이 지났다. 아직도 정부 통계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공무원 수 통계조차 국제기준에 맞추지 못해 잘못된 통계를 제시하고 국내에서는 그 잘못된 통계를 편의대로 이용한다면 선진국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가 비단 공무원 수 통계에 그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정책통계의 선진화는 당장 필요하다.
2011-08-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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