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은 해양경찰이 창설된 지 59주년이 되는 날이다. 해양경찰 창설일은 2010년까지만 해도 12월 23일이었다.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치안국 소속으로 1953년 해양경찰대가 출범한 날이다. 지난해부터 배타적경제수역(EEZ)법이 발표된 9월 10일로 변경됐다. 해양 영토를 굳건히 수호하는 데 해경이 더욱 앞장서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고충석 이어도연구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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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석 이어도연구회 이사장
해경은 1953년 6척의 배와 600여명의 인력으로 출발을 알렸다. 이후 장비와 인력 규모가 크게 늘어 현재 289척의 함정, 20대의 항공기, 1만여명의 인력을 갖춘 조직으로 성장했다. 대한민국의 해경은 어느덧 세계적인 해상치안 기관으로 발돋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양경찰의 성장과 발전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숱한 어려움과 질곡, 과제들이 해양경찰 앞에 놓여 있었다. 이를 이겨낸 것은 해양경찰의 투철한 역사적 사명과 해양안보 의식이다. 그리고 해양 현장에서 우리나라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해양경찰의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해경의 치안 범위는 국토 면적의 4.5배에 달한다. 각국은 국력 신장의 기점으로 광활한 해양 영토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해양 영토를 한 뼘 더 확보하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중·일 3국이 맞닿은 동중국해는 해양 영토 쟁탈전이 가장 치열한 해역 중 하나다. 해양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한 이유다.
해경은 올 들어 독도·이어도 해역의 해상경비력을 보강했다. 특히 지난 6월 제주해양경찰청이 신설됨으로써 이어도를 포함한 제주 해역의 수호 및 단속에 더욱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현재 상황을 마냥 낙관할 수는 없다. 특히 이어도 해역은 정치·안보적으로 민감한 곳이다. 이어도 해역에 대한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해경이 중국 어민의 흉기에 숨을 거둔 서해도 마찬가지다. 불법 조업에 따른 중국 어민들의 횡포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어업자원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사고 이후 해경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더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해경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당장 해양 영토의 치안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양 영토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관련 민간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인력과 장비 보강 문제도 빨리 풀어야 한다. 특히 해경은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따라 북한 의심 선박 검색기관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대응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은 너무 부족하다. 나아가 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세계 5대 해양강국’ 목표에 걸맞은 전문 우수 해양인력의 양성과 연구기관의 수립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회갑을 맞는 내년 해경은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해양 주권의 최후 보루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가 중요하다. 변화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다.
2012-09-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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