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탐정으로 상징되는 민간조사업이 세계적으로 직업화·산업화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는 17대 국회부터 재래의 음성적 민간조사업의 폐해를 근절하고 점증하는 민간의 사실 조사 수요에 합당하게 제공할 공인 시스템 마련이 긴요하다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 의원 발의로 민간조사업(민간조사원)의 법제화가 추진돼 왔다.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가 국무회의에서 민간조사업을 대표적 신직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 바람과 정부의 의지가 관할권을 놓고 경찰청과 법무부 간 기싸움이라는 복병을 만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경찰청과 법무부 중 어느 하나의 부처가 단일화된 관할권을 갖는 것이 책임과 능률 측면에서 최선’이라는 점에는 큰 이론이 없어 보인다. 어느 쪽이 탐정업을 관할하는 것이 적격일지 국민들도 나름 실제적·학술적으로 평가해 봄직하다. 즉 민간조사업이 지닌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특질과 민간조사원(사설탐정)을 직업으로 안착시킨 선진국에서는 어떤 형태로 관리·감독을 해 왔는지, 어느 부처가 관리감독에 필요한 현장성·즉응성·학술력·조직력·정보력 등을 잘 갖추고 있는지 비교해 보면 민간조사업이 어느 부처의 업무로 지정되는 것이 합리적일지 어렵지 않게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제 더이상 ‘소관 문제’가 ‘국민의 소망’보다 우선시되지 않기를 바란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그런데 이런 국민의 바람과 정부의 의지가 관할권을 놓고 경찰청과 법무부 간 기싸움이라는 복병을 만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경찰청과 법무부 중 어느 하나의 부처가 단일화된 관할권을 갖는 것이 책임과 능률 측면에서 최선’이라는 점에는 큰 이론이 없어 보인다. 어느 쪽이 탐정업을 관할하는 것이 적격일지 국민들도 나름 실제적·학술적으로 평가해 봄직하다. 즉 민간조사업이 지닌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특질과 민간조사원(사설탐정)을 직업으로 안착시킨 선진국에서는 어떤 형태로 관리·감독을 해 왔는지, 어느 부처가 관리감독에 필요한 현장성·즉응성·학술력·조직력·정보력 등을 잘 갖추고 있는지 비교해 보면 민간조사업이 어느 부처의 업무로 지정되는 것이 합리적일지 어렵지 않게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제 더이상 ‘소관 문제’가 ‘국민의 소망’보다 우선시되지 않기를 바란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2015-05-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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