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 건설 시행 붐을 탄 모 시행사 대표 A씨는 갈고리로 긁듯 돈을 벌어들였다. 호황도 잠깐, 거품이 꺼지면서 사업체는 맥없이 무너졌고 그는 이번엔 ‘기획부동산’에 손을 뻗쳤다. 시골의 묵은 땅을 싸게 사서 “곧 개발된다”는 거짓 정보를 뿌리며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팔아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다. 기획부동산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그는 중국으로 도주해 물쓰듯 돈을 뿌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다. 당시 그가 “일단은 도망치는 게 상책”이라며 수사 당국을 비웃듯 얘기하는 게 퍽 인상적이었다.
몇 년 전 “이젠 좀 잠잠해졌겠지” 하며 고국 땅을 밟은 그는 수사기관에 불려갔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이미 처벌받은 ‘바지사장’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그들이 자기를 대신해 수감됐을 때 은밀하게 ‘옥바라지’를 하고, 가족들까지 챙겨줘 ‘뒤탈’ 걱정도 없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조세포탈과 사기 등 혐의로 그를 기소했고, 그는 이번엔 유명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해 대응했다. 최종적으로 A씨에게는 조세포탈 혐의만 인정돼 ‘껌값’에 불과한 벌금 3억원만 내고 사건은 마무리됐다.
형사 피의자들 사이에서는 불문율 같은 얘기가 있다. 일단 도망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며, 붙잡히면 부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빽’을 동원하라는 것이다. 한자어를 곁들여 ‘일도(一逃)이부(二否)삼빽’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해 통용된다. A씨는 ‘일도이부삼빽’의 효과를 톡톡히 본 대표적인 사례다. 그제 ‘방탄국회’ 속으로 몸을 숨긴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은 점잖은 신분에 도망가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에 잡히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일도’의 범주에 포함시킬 만하다.
범죄자들을 엄벌하는 판검사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길거리에서 ‘이상한 짓’을 하다 나락으로 떨어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자신의 해괴한 행적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힌 사실도 모른 채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공연음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검사장 신분에 도망은 못 가겠고, 차선책으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그는 만신창이로 검찰을 떠나야 했다. 최근 후배 성추행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현직 초임 판사 역시 어김없이 ‘이부’ 대열에 합류했다. 2000년대 초 유명 법조 브로커와 호형호제하며 유착했던 고법 부장판사 한 명은 혐의 부인을 넘어 ‘법적 대응’ 운운하며 오히려 수사기관과 취재진을 협박하기까지 했다. 차관급 사법부 고위공직자가 스스로 ‘빽’이 돼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피하려 몸부림치는 고약한 모양새를 연출한 셈이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몸쓸 사회병리가 깊숙하게 뿌리내렸다. 교통신호를 위반해 적발돼도 “재수 없게 걸렸다”며 운세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가벼운 접촉사고임에도 다른 사람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길 한복판에 차를 세워두고 서로 네 탓만 하며 삿대질을 주고받기 일쑤다. ‘심판’의 기능이 헛돌고 있기 때문이다. 죄와 벌이 누구도 예외 없이 납득할 만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준엄한 법의 잣대로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판검사들조차 자신을 향한 ‘메스’를 거부하는데 일반인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누가 검찰 수사에 순순히 응하고, 누가 법원 판결에 고개를 끄덕이겠는가. 그런데도 검찰과 법원은 비위검사, 비리판사들의 범죄 행위를 여전히 개인화한다. 걸릴 때만 솎아낼 뿐 자정 기능을 일상화하는 데는 인색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A씨와 같은 ‘일도이부삼빽’ 신봉자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stinger@seoul.co.kr
박홍환 편집국 부국장
형사 피의자들 사이에서는 불문율 같은 얘기가 있다. 일단 도망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며, 붙잡히면 부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빽’을 동원하라는 것이다. 한자어를 곁들여 ‘일도(一逃)이부(二否)삼빽’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해 통용된다. A씨는 ‘일도이부삼빽’의 효과를 톡톡히 본 대표적인 사례다. 그제 ‘방탄국회’ 속으로 몸을 숨긴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은 점잖은 신분에 도망가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에 잡히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일도’의 범주에 포함시킬 만하다.
범죄자들을 엄벌하는 판검사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길거리에서 ‘이상한 짓’을 하다 나락으로 떨어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자신의 해괴한 행적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힌 사실도 모른 채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공연음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검사장 신분에 도망은 못 가겠고, 차선책으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그는 만신창이로 검찰을 떠나야 했다. 최근 후배 성추행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현직 초임 판사 역시 어김없이 ‘이부’ 대열에 합류했다. 2000년대 초 유명 법조 브로커와 호형호제하며 유착했던 고법 부장판사 한 명은 혐의 부인을 넘어 ‘법적 대응’ 운운하며 오히려 수사기관과 취재진을 협박하기까지 했다. 차관급 사법부 고위공직자가 스스로 ‘빽’이 돼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피하려 몸부림치는 고약한 모양새를 연출한 셈이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몸쓸 사회병리가 깊숙하게 뿌리내렸다. 교통신호를 위반해 적발돼도 “재수 없게 걸렸다”며 운세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가벼운 접촉사고임에도 다른 사람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길 한복판에 차를 세워두고 서로 네 탓만 하며 삿대질을 주고받기 일쑤다. ‘심판’의 기능이 헛돌고 있기 때문이다. 죄와 벌이 누구도 예외 없이 납득할 만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준엄한 법의 잣대로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판검사들조차 자신을 향한 ‘메스’를 거부하는데 일반인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누가 검찰 수사에 순순히 응하고, 누가 법원 판결에 고개를 끄덕이겠는가. 그런데도 검찰과 법원은 비위검사, 비리판사들의 범죄 행위를 여전히 개인화한다. 걸릴 때만 솎아낼 뿐 자정 기능을 일상화하는 데는 인색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A씨와 같은 ‘일도이부삼빽’ 신봉자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stinger@seoul.co.kr
2014-09-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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