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맛에 맞는 법리만 취사선택
국민 오도하고 상식에 안 맞아
헌재 탄핵심판에도 여론 영향
법조문 아닌 정치인 제언 기대
바야흐로 법비(法匪) 전성시대다. 법비는 법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무리라는 의미로, 통상 법조인을 뜻할 때가 많다. 예전에는 법조인 출신 형사 피고인이 처벌을 피해가려고 한다 해서 ‘법꾸라지’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혼란한 정국을 틈타 정치권에 많이 보인다.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많아진 탓일까. 각자 입맛에 맞는 법리만 취사선택해 국민을 오도하는 법비의 논리는 일반인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관 임명 및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서 어느 것도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는 것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다들 한쪽 편만 들어서 내가 옳다, 내가 맞다만 반복하기 때문이다.
법비는 각자 법조문을 들먹이며 당위성만 강조하고 있다. 요즘 법비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조계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서 기각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법원은 예상을 뒤집었다. 게다가 판사는 이례적으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형소법 원칙과 상식은 무너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때도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었지만 법원이 인정해 줬으니 예측 못 할 일은 아니었다. 이제 국민은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 중 내란죄 수사권이 어디 있는지까지 따지게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이어진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둘러싼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여당은 권한대행의 임명권은 없되 거부권은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임명권만 강조하고 거부권 행사는 비판했다.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면 둘 다 없을 것이고 최대로 확대하면 둘 다 있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데 말이다. 국민 여론도 양분돼 있으니 상식적인 말을 하면 오히려 이상한 주장이 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내란 선동, 내란 동조 주장은 가관이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 인사들, 언론에 연일 ‘계엄을 옹호하면 내란 선동’이라고 말한다. 내란 선동은 통상 향후 벌어질 내란에 대해 선동, 선전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해제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고 해서 내란 선동죄가 된다는 건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법리를 모르는 일반 상식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을, 법조인이 가득한 야당이 연일 강조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러던 야당은 이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다. 물론 그마저도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이지만, 탄핵을 찬성했던 국민이라도 의아한 일이다.
요즘 세간에 떠도는 기사, 페이스북 글, 정치인의 주장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건 ‘법조문이 어떻기 때문에 이건 문제다’라는 식의 법리를 따지는 글이다. 정말 법리가 최우선일까. 정치라는 건, 여론이라는 건 법리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할 만한 논리여야 지지층 결집을 하든, 반대편 설득을 하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형성된 여론과 상식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법리가 아닌 헌법, 국민의 상식에 맞닿아 있는 원칙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한 달여간 수많은 원칙과 상식이 무너졌다. 새해 들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민은 또다시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했다. 당장은 법비의 주장이 그럴듯하고 여론도 움직일 수 있겠지만, 역사에 기록되는 건 국민의 상식에 맞닿은 주장이다. 법조문 낭독은 법정에서 하면 된다. 국민은 법조인의 자기주장이 아닌, 정치인의 제언을 기다리고 있다.
이민영 정치부 차장
이민영 정치부 차장
2025-01-07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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