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압수수색 영장의 평가기준을 마련해 일선 지검·지청의 수사권 남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검찰은 정·재계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지만 과잉수사라는 비난이 적지 않았다. 게다가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는 내지 못했다. 한화 및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는 내년까지 넘어갈 전망이다.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사건도 수면 아래 잠복해 있다.
정권 초기를 방불케 했던 전방위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면 책임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이다. 검찰은 청목회 의혹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사무실 11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정본이 아니라 사본을 제시해 적법 절차 논란을 불렀다. 더욱이 검찰은 후원회 통장뿐 아니라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복제하고, 일부 의원의 사무국장 부인 통장과 부모 집까지 뒤졌다고 한다. 한화와 태광에 대한 압수수색도 환부로 의심되는 부분을 찾아내 정교하게 도려내는 방식이 아니라 옥석을 가리지 않고 우선 압수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이었다.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포괄적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를 금지하고, 피의자를 반복 소환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데는 기왕에도 이론이 없었다. 검찰은 수사의 효율성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에는 소극적인 데 비해 청목회 사건 등에는 의욕이 지나친 게 아니냐는 세간의 시선도 새기기 바란다. 물론 입법 로비 및 거액의 비자금 조성 등 불법 관행은 근절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를 받는 사람과 기업의 처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들의 인권과 경영 안정에도 무게를 두고 균형 있게 판단해야 한다. 검찰은 이참에 압수수색 영장의 세부 기준과 지침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서려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0-1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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