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2자 판결문 쓰는 판사를 믿어야 하나

[사설] 72자 판결문 쓰는 판사를 믿어야 하나

입력 2011-03-31 00:00
수정 2011-03-3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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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민사단독 서기호 판사가 쓴 판결문이 불과 72자(字)라고 한다. 빌려준 돈 2900만원을 돌려받으려고 낸 소송을 기각하면서 쓴 판결문이다. 판결문에는 기각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한다. 불성실하다 못해 무성의한 판결문을 보니 우리 법조계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싶어 자괴감마저 든다. 법조인의 자질을 논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이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고 하는데 이 판결문을 보면 어느 누구도 이 판결에는 승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판결문 본문 뒤에 붙인 별지도 원고 변호사의 준비서면 내용과 같다고 한다. 그런데도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 판사가 심리 자체를 불성실하게 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니 더 한심한 일이다. 판사의 본분마저 망각한 이런 행동은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반 국민, 특히 서민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답답하다 못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법정이다. 현명한 판사가 옳고 그름을 가려줄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판사가 판결문조차 쓰기 귀찮아한다면 국민은 도대체 어디 가서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것인가.

판사들이 특권 의식에 젖어 안하무인 격으로 행동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평판사도 공무상 해외 출장을 갈 때 1등석을 탈 수 있다고 한다. 행정 부처의 국장급 이상이 1등석을 타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특혜다. 법원 측은 “실제 그렇지는 않다.”고 해명하지만 어찌됐든 판사들이 필요 이상 과잉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70대 노인에게 “버릇없다.”고 막말하는 40대 판사가 나오고, 변호사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판사들이 나오는 것도 다 그래서다. 기본 자질도 안 된 판사들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법원은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관들을 평가해 이를 인사에 적극 반영하라.
2011-03-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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