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감독권 ‘밥그릇 다툼’ 변질 안 된다

[사설] 금융감독권 ‘밥그릇 다툼’ 변질 안 된다

입력 2011-05-12 00:00
수정 2011-05-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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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비리 및 부실검사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의 감독권 독점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논거를 앞세워 한국은행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금융감독권의 분산을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이 거시 건전성 강화를 위해 중앙은행의 직접조사권을 강화하고 있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감독권의 분산을 통한 협력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금감원 전·현직 직원의 개인적인 유착 비리에 있지 통합감독체계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도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참극이라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9일 출범한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가 명칭에 걸맞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벌써 회의적인 시각마저 대두되고 있다. 지난 3년간 되풀이된 것처럼 한은과 금융당국 간의 ‘밥그릇 다툼’으로 변질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따라서 우리는 TF가 이해당사자의 목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금융시장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감독의 기본 취지에 맞춰 혁신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헌법의 행정권 조항을 들어 감독권 분산에 반대하지만 행정 제재의 최종 결정권을 금융위에 부여하면 위헌의 소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상근감사제도 대신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지금처럼 사외이사가 연고 중심으로 선임되어서는 상근감사보다 더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확인됐듯 금융영역별 칸막이가 사라지면서 금융상품은 감독당국이 미처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통합감독권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TF는 금융 검사 및 감독의 모든 부문을 검토대상에 올리되 무조건 바꿔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그 이전에 감사가 대주주나 경영진의 그늘에서 벗어나 선량한 감시자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해당사자들은 더 이상의 장외투쟁을 자제하기 바란다.
2011-05-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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