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銀 영업정지 고객 피해 최소화해야

[사설] 저축銀 영업정지 고객 피해 최소화해야

입력 2011-09-19 00:00
수정 2011-09-1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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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휴일인 어제 임시회의를 갖고 토마토·제일·제일2·프라임·에이스·대영·파랑새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을 정지시켰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영업정지 저축은행을 결정했다. 영업이 정지된 7개 저축은행 중 6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에도 못 미치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 최근 일부 저축은행들은 구조조정되는 ‘살생부’ 명단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계열사나 사옥 매각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해왔다.

금융당국은 올 초 부산저축은행 등 일부 부실 저축은행을 1차로 영업정지시킨 데 이어 어제 2차 구조조정을 한 것이다. 현 정부에서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일단 마무리된 듯 보이지만 후(後)폭풍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토마토저축은행은 자산이 4조원에 육박한다. 고객 수도 20만명을 넘는다. 이번에 영업이 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고객 수는 약 64만명이다. 예금자나 대출자 등 고객의 피해가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고객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통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될 경우 가지급금을 2주 뒤부터 지급해 왔으나 이번에는 22일부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금융당국은 올 초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날 금감원의 감독관이 3명이나 파견됐지만 사실상 예금 부당인출을 방조한 것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온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놀랐다.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는 이런 것이 없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은닉 재산을 적극 환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파산배당을 극대화해 원리금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서의 예금인출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비책도 강구하기 바란다.

2011-09-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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