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銀 대주주 사전인출 철저히 밝혀라

[사설] 저축銀 대주주 사전인출 철저히 밝혀라

입력 2011-09-26 00:00
수정 2011-09-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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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에서도 대주주·임직원 및 특수관계인의 사전 예금 인출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질문을 받고 “그런 인출이 극소수 있었다.”고 밝혔다. 사전 인출 규모는 10억원대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올 1~2월, 8월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으로 9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가 내려졌을 때도 문제가 됐던 사전 인출이 재연돼 충격적이다.

저축은행 사태의 주범은 누가 뭐래도 대주주 등 경영진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을 미리 알면서 자기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돈을 미리 빼돌린 것은 불법행위다. 무엇보다 예금자 보호라는 책임을 방기한 몰염치한 행위다. 이번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어떤 대주주라도 위험 상황에 놓이면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주주 사전 인출을 밝혀야 하는 이유다.

물론 대주주의 불법과 전횡을 밝혀내긴 쉽지 않다. 대주주에 대한 조사나 자금 추적은 부실 책임자로 지정된 대주주만 가능하고 배우자나 친인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과는 별개로 대주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돈을 빼돌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우선적으로 예금보험공사, 검찰 등과 공조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 대출 등 배임 행위 등을 밝혀내야 한다. 특히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가운데는 대출 규모를 늘려 준다며 중소기업들에 후순위채를 억지로 떠넘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꺾기 대출’을 위한 후순위채 강매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사전 인출 의혹 외에 정상영업을 하는 저축은행 대주주라고 해서 불법 행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면 오산이다.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영업 행위 등을 미리 찾아내야 제3, 제4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저축은행권이 전체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불과하지만 서민금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는 가벼이 여길 수 없다.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적격성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2011-09-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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