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괴담의 통로 된 SNS 처벌도 고민할 때다

[사설] 괴담의 통로 된 SNS 처벌도 고민할 때다

입력 2012-02-29 00:00
수정 2012-02-2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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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채선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은 경찰 조사 결과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열흘 넘게 온라인 공간을 뜨겁게 달궈온 ‘채선당 폭행사건’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폐해를 다시 한번 극명히 확인시켜준 쓸쓸한 사례로 남게 됐다. 임신부 유모씨가 종업원과 다툰 뒤 인터넷 카페 등에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임신 사실을 알렸음에도 배를 발로 걷어차였다.”는 글을 올리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진 이 사건은 결국 가맹점이 문을 닫고 채선당 측의 공식 사과로까지 이어졌지만 파문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채선당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트위터에서 10만건 이상 리트위트되는 등 SNS를 통해 일파만파로 퍼져 나갔다. 한 업체를 파렴치의 대명사로 낙인찍는 데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다. 실로 가공할 만한 위력이다. 사건 당사자인 유씨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종업원과 업체에 죄송하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사안이란 점에서 간단히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경찰은 종업원뿐 아니라 임신부도 입건된 상태인 만큼 양측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건의 파장을 생각하면 쌍방폭행에 대해 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무분별한 SNS 행위에 대한 ‘특별한’ 처벌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악의적인 SNS 이용자의 양산을 막는 ‘위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SNS를 통한 허위사실의 유포가 한 개인을, 기업을, 국가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음은 이제 국민은 알 만큼 안다. 그런 만큼 일정한 ‘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 채선당 측이 밝혔듯이 브랜드 이미지 실추는 한 기업을 휘청거리게 할 정도로 심대한 것이다. 이번 사건이 또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마녀사냥식 ‘SNS 재판’은 언제든지 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 SNS 활동에 대한 개인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우리 사회가 좀 더 팔을 걷어붙여야 할 때다.

2012-02-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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