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적 나빠도 100억원대 보수받은 금융 CEO들

[사설] 실적 나빠도 100억원대 보수받은 금융 CEO들

입력 2013-11-15 00:00
수정 2013-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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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의 최고경영자(CEO) 연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이 65개 금융사의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한 결과 보수 89억원과 배당금 47억원 등 136억원을 받은 CEO도 있다. 하루에 2440만원가량을 번 셈이다. 전직 보험사 사장은 올해 사장 퇴임을 하면서 특별퇴직금만 173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입이 딱 벌어진다.

금융사 CEO들의 연봉 수준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니다. 경영 실적 등 기준에 합당하게 보수를 받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을 어기면서까지 퇴직금을 받는 등 갖가지 편법들을 동원하면서 돈 잔치를 벌이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금융회사들은 장기적 경기 침체로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구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수수료를 올리는 등 손해를 고객들에게 전가하기도 한다. 순익이 많을 때는 연봉을 발 빠르게 올리는 반면, 실적이 악화될 때는 내리지 않는 곳도 적잖다. 경영 실적과 상관없이 연봉 17억원 전액을 고정급으로 챙긴 CEO도 있다. 금융당국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감시가 요구된다.

금융사들은 고객들이 맡기는 자산을 토대로 영업 활동을 한다. 일반 기업과 달리 공익성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까닭에 CEO 보수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책정할 필요가 있다. 총자산순이익률(ROA) 등 잴 수 있는 평가지표는 전년도보다 낮게 설정하고, 성취도 등 주관적인 지표는 만점을 주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챙기는 곳도 있다고 한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성과 평가 방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금융사 CEO의 연봉을 결정하는 보상위원회도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금융사 경영진에 대한 보상원칙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보상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54개 금융사 가운데 31.5%에 해당하는 17곳은 CEO가 보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보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금융사들은 보수산정체계가 경영 전략의 핵심 요소이기에 외부 간섭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수 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금융사들의 자율규제 기능으로 합리적인 보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3-1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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