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영란법’ 2월국회 처리 지켜보겠다

[사설] ‘김영란법’ 2월국회 처리 지켜보겠다

입력 2014-01-04 00:00
수정 2014-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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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자 정부가 2012년 8월부터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통해 마련했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초 정부가 제출했으나 정무위에 상정한 시기는 지난 12월 6일이다. 이후 법안심사소위로 내려갔지만 단 한 차례도 심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안은 원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탓에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었다. 그런데도 의원들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인상을 주고 있는 꼴이다.

‘김영란법’ 원안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법무부 등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해 수정 제출됐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수수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금품수수는 과태료만 매기도록 한 것이다. 공무원 등의 금품수수에 대한 직무 관련성을 입증한다는 것이 몹시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기 때문에, 금품수수가 바로 형사처벌의 원인이 되는 원안보다 훨씬 완화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은 ‘김영란법 원안’과 흡사한 법안을 의원발의해 원안 고수의 의지를 밝혔다. 국회에서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을 병합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원안에 더 가까운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정무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해야 이 법안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순환출자금지법 개정 등 더 시급한 법을 처리하느라 시간이 없었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청탁 처벌 조항 때문에 국회가 법안처리를 꺼린다는 지적도 있지만, 국회로서는 외려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 격이 아닌가. 2004년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원의 경조사 부조를 금지해 이른바 ‘상가(喪家)정치’ 등이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다. 홍콩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티(PERC)가 발표한 지난해 한국 부패점수는 10점 만점에 6.98로 아시아 선진국 중 가장 부패한 나라다. 싱가포르 0.74, 일본과 호주는 2.35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세계부패인식지수(CPI) 순위도 3년 연속 하락해 46위였다. ‘김영란법’이 오는 2월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이유다.
2014-01-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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