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능 출제 오류로 단 한명의 피해자도 없어야

[사설] 수능 출제 오류로 단 한명의 피해자도 없어야

입력 2014-11-01 00:00
수정 2014-11-0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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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를 잘못했다고 공식 인정하고 피해 학생들을 전원 구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문항 때문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할까,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그동안 수능시험의 출제 오류는 네 번 있었는데 1994년 수능시험 체제가 도입된 뒤 출제 오류가 인정돼 입시 결과를 뒤집은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우리는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입시생들을 전원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 한 문제의 영향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어떤 학생들은 그 문제에 상관없이 대학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 한 문제 때문에 원하는 대학의 입시에서 탈락한 수험생들도 있을 것이다. 정답을 정확히 알고 썼는 데도 오답으로 처리되어서 그 결과 지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없다. 이 문제 때문에 당락이 바뀐 수험생이 얼마나 되었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학에 정원외라도 입학을 허락하는 게 맞다고 본다. 다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았을 수도 있다. 피해 수험생들을 어떻게든 배려하겠다는 결단력을 보여준 교육부의 발표가 다행스럽다.

출제를 주관하는 교육부로서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오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빨리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혼란을 수습하겠다고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이제부터 교육부와 대학이 할 일은 구제 신청을 받아서 손해를 입은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문항이 당락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하게 판별하는 일이다. 대학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교육부의 생각대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피해를 구제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교육 당국으로서는 출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해야 한다. 문제은행식 출제는 오류를 줄인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변별력 없는 자격시험화하는 단점도 있다. 객관화의 관점에서 수능시험의 유효성은 여전히 인정받는다. 수능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면 문제의 질을 더 높이면서 사후에 오류를 점검하는 체제를 강화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출제위원과는 별개로 문제를 검토하는 위원을 별도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에도 들어 있는 방안이긴 하다. 입시제도의 신뢰성은 수능시험에 달렸다.
2014-11-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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