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보공단 이사장의 건보료 체계 비판

[사설] 건보공단 이사장의 건보료 체계 비판

입력 2014-11-08 00:00
수정 2014-11-08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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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그제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은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 준다. 김 이사장은 오는 14일 퇴직하면 자신의 건보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자살한 ‘송파 세 모녀’의 경우와 비교했다. 억대의 연봉을 받던 그는 5억 6000여만원의 재산이 있지만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인 부인의 피부양자가 되면서 월 74만원(절반 회사부담)씩 내던 보험료를 12월부터는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고 한다. 어떤 ‘꼼수’를 써서 그런 게 아니라 현행 법규가 그렇게 돼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으로 70만원을 남긴 뒤 비극적으로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는 직장도 없고, 소득도 없었지만 한 달에 꼬박꼬박 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최고책임자가 현행 건보료 책정 시스템이 모순투성이라는 것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사례보다 더 가슴에 와 닿는 지적이다.

건보료 부과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다. 지난해 건보공단에 제기된 민원 중 약 80%(5700만건)가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것일 정도다. 불만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물리는 기준이 다른 데서 시작된다. 현행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을,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을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를 물린다. 그러다 보니 은퇴한 노인이나 일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은 수입이 거의 없는데도 집이 있거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보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안 되는 사람이 퇴직 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김 이사장 같은 경우다.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니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누구나 병원에 가면 같은 서비스를 받고 같은 치료비를 낸다. 그런데 지금은 직장이냐, 지역가입자냐에 따라 건보료 부과 기준은 제각각이다. 누구는 많이 내고, 누구는 아예 안 내는 일이 생긴다. 직장·지역 가입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 소득 중심의 동일한 건보료 부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부과 기준을 근로소득 외의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리듯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준조세 성격의 건보료를 내는 게 맞다.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소득 중심의 건보료 체계 방안이 성공하려면 현재 63% 수준인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도 별도 기획단을 구성해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이라는 기본 방향은 잡았다.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정부안이 조속히 제대로 나오길 기대한다.
2014-1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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