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인세율 인상도 검토해볼만 하다

[사설] 법인세율 인상도 검토해볼만 하다

입력 2014-11-13 00:00
수정 2014-11-1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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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 재원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법인세 인상 논란이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내렸던 법인세율을 환원하면 연간 5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무상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증세 없는 복지’란 처음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나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으로 서민에게 부담을 떠안기기보다는 법인세부터 먼저 올리자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 충분히 높다는 이유에서다.

기업친화 정책을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깎아 준 것은 ‘낙수(水)효과’를 노려서였다. 물이 넘쳐서 바닥을 적시듯 기업들의 부(富)를 먼저 늘려 주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까지 혜택이 다 돌아간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낙수효과는 별로 없었다. 대기업들은 법인세 인하 효과를 톡톡히 누렸지만 투자확대와 고용창출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대신 곳간에 사내유보금만 차곡차곡 쌓아 뒀다. 법인세 인하로 이익이 늘어나자 대기업들이 임직원들의 보너스 잔치로 활용했다는 비판도 많이 나왔다.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쪽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 확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법인세를 원래대로 올려도 기업투자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에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근거로 댄다. 비과세 감면제도 등을 적용해 실제로 세금을 내는 비율(법인세 실효세율)을 따져 보면 우리 기업은 16% 선이다. 미국, 일본, 캐나다에 비해 오히려 5~8% 포인트 낮다. 지난해 30대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최저한세율(17%)에도 못 미치는 15%에 불과했다.

여야가 경쟁하듯 약속했던 복지공약을 큰 틀에서 지키려고 한다면 이제 세금을 더 걷는 일은 불가피해졌다. 담뱃값을 올리려는 것도 사실상 증세의 한 방편이다. 아까운 세금이 엉뚱한 곳에 잘못 쓰여지는 것도 철저히 찾아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써야 할 곳은 많고, 재원은 부족하다면 법인세 인상도 검토해 봐야 할 때다.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면 기업의 부담이 큰 만큼 1~2% 포인트 정도 올리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현재 38%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서민들이나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고통을 더 분담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과 담뱃값 인상안의 ‘빅딜설’이 나오는 건 우려스럽다. 법인세율 인상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경제적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
2014-1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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