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효 핑계로 ‘취업 청탁’ 징계 않은 野

[사설] 시효 핑계로 ‘취업 청탁’ 징계 않은 野

입력 2015-09-01 23:20
수정 2015-09-0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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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딸의 취업 청탁 전화를 걸어 물의를 빚은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징계를 받지 않게 됐다. 윤 의원 스스로 잘못된 처신을 사과하고, 그 딸도 변호사로 있던 대기업에서 나오겠다고 한 마당인데 정작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징계 시효가 지났다’다며 죄를 면해 준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당규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한다. 그런데 징계를 할 수 있는 시한이 불과 이틀 지난 것을 내세워 ‘솜방망이 처벌’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윤리심판원은 “윤 의원이 취업 청탁 전화를 한 시점이 2013년 8월 11~15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가 윤리심판원에 윤 의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한 것이 지난 17일이니 징계 시효 기간이 이틀 지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징계 사유 발생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따라 징계 시효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심판원은 8월 15일로 잡았지만 윤 의원 딸이 최종 합격한 9월 12일 전까지 청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효는 열흘 남았다고도 볼 수도 있다. 윤 의원을 봐주려고 한다면 징계 발생 시점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는 얘기다. 당내에서조차 ‘친노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계 감싸기는 최근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의원에 대한 도를 넘는 보호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공갈 막말’ 논란을 빚으면서 당직 자격정지 6개월로 감형받은 정청래 최고위원을 구제한다며 당무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요청해 지탄을 받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의 경우 그것도 모자라 요즘 ‘사면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강도 높은 혁신이 바로 ‘친노 챙기기’인가.

당내에 윤리심판원을 둔 것은 법의 심판과 무관하게 정당의 자정 기능을 위해서다. 집권을 목표로 하는 공당이라면 비리 의원들을 당헌·당규에 따라 기계적으로 죄를 묻고 면할 것이 아니라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야당이 비리 의원들을 스스로 벌주지 못한다면 국회윤리위원회에서라도 윤 의원의 ‘취업 갑질’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앞에서는 정치 개혁과 혁신을 외치고, 뒤로는 자녀 취업 특혜를 유야무야 넘기는 것을 국민은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2015-09-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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