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교조, 판결 수용하고 다시 준법화 모색해야

[사설] 전교조, 판결 수용하고 다시 준법화 모색해야

입력 2016-01-22 18:00
수정 2016-01-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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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소모적 저항은 끝을 모른다. 전교조는 그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하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교조는 앞서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받자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정 투쟁에 나섰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서울고법으로부터 받아 내기도 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는 것은 노조라는 명칭조차 쓸 수 없는 법외노조 상태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법원이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원인을 제거해 합법노조에 복귀하기보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겠다는 전략을 선택했다.

애초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에 반발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없지 않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것도 해직 교원 9명이 전교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노조법은 교원만 교원노조에 가입할 자격을 인정한다. 반면 일반 노조법은 산별노조 등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 해직자와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도 인정한다. 그런데 교원노조는 초기업별 노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전교조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한 것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28일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그것도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8명이 합헌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헌재의 판단을 수용하는 것이 마땅했다.

2심 법원의 판결문에는 전교조가 출범 당시부터 관련 법 규정을 지킬 의지가 과연 있었는지조차 의심케 하는 대목도 보인다. ‘전교조는 1999년 문제의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허위 규약으로 설립 신고를 했는데, 실제 규약을 제출했다면 고용부가 설립 신고를 반려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전교조는 고용부가 해직자 가입을 알고도 오랫동안 법적 지위를 인정했다고 강변하기도 했지만, 준법정신과는 거리가 먼 자신들의 실상만 드러낸 꼴이다.

출범 초기 전교조는 우리 교육 현장의 모순을 바로잡고 부조리를 타파하는 데 적지 않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갈수록 초심은 간데없이 정치투쟁에 매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사법적 판단을 묻고는 막상 판결이 나오면 불신을 표시하는 구시대적 행태도 이제는 버릴 때도 됐다. 지금 전교조가 해야 할 일은 준법노조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뿐이다.
2016-0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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