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탁금지법 보완하더라도 근본 취지 훼손 말아야

[사설] 청탁금지법 보완하더라도 근본 취지 훼손 말아야

입력 2017-01-06 22:40
수정 2017-01-0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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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28일 설날과 맞물려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말연시를 겪으면서 음식점업과 화훼업종 등 일부 업종의 피해가 한층 커진 데다 설 특수도 기대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서다. 100일을 갓 넘긴 짧은 기간에 부정부패와 과도한 접대문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나름의 성과를 냈음에도 서민 경제의 위축이 예상보다 심각한 게 사실이다. 현 상황에서 미뤄봤을 때 설 명절 역시 서민들의 타격은 피할 수 없다.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청렴한 사회의 구현이다. 국민적 공감대 아래 마련된 법안임이 틀림없다. 접대 식사비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이른바 3·5·10 원칙’이 가능했던 배경이다. 식사를 할 때도 법 규정을 따지고 저녁 술자리도 피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병원이나 관공서 등의 청탁도 줄었다. 맛 좋고 값싼 음식점에 손님이 몰리고 있다. 분명히 세태가 달려졌다. 사회가 변화의 과정에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여파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고급 음식점과 화훼·한우농가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고급 생선의 수요도 격감함에 따라 어민들의 고통도 가중됐다. 법 규정의 빈틈을 노려 5만원권 선물 카드를 주고 밥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꼼수도 등장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이 본래 의도와는 달리 경기침체 속에 소비 증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법의 이상과 현실과의 충돌이다. 3만원 이하의 ‘김영란 메뉴’를 만들고, 5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선보이는 등 변화에 대응하려고 애쓰지만 한계를 드러냈다. 더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전망치보다 0.4% 포인트 낮은 2.6%로 조정하면서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원인으로까지 지적했다.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청탁금지법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자 흐름이다. 다만 민간 소비를 흔들고, 국민 특히 서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법이라면 좋은 법이라고 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의 근본 취지는 훼손하지 않은 전제 아래 과도한 규제조항이나 미비점, 부작용 등은 현실에 맞게 다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때마침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청탁금지법의 식대 완화, 설·추석에 한해 경조사 10만원에 준하는 별도의 상한선 부여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합리적인 조정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오죽하면 정부가 이럴까 싶지만 명분만 고집하기에는 서민 경제가 너무 팍팍하다.
2017-01-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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