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뒷북 입법’ 국회, 소방청 질타할 자격 없다

[사설] ‘뒷북 입법’ 국회, 소방청 질타할 자격 없다

입력 2018-01-31 22:46
수정 2018-02-0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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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제야 급했던 모양이다. 뭉개고 앉았던 소방안전 관련 법안 3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임시국회 첫날인 그제 국회는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14개월이나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다. 제천에 이어 밀양 화재로 비판 여론이 빗발치니 앞뒤 따질 정신도 없이 4시간 만에 뚝딱 처리한 것이다.

민생 입법이야말로 국회 본연의 임무이자 존재 이유다. 뭉칫돈 세비를 쥐여 주고 금배지를 달아 주는 단 하나의 근거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 법안을 일년 넘게 밀쳐 뒀다는 사실은 이유 막론하고 심각한 직무 유기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몇 시간 만에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서는 단 15분이 논의됐다. 대체 무엇 때문에 14개월이나 뒷전이었는지 기가 막힐 뿐이다.

세월만 보내다 여론에 떠밀려 뒷북치는 입법 행태는 국회의 전매특허다. 대형 사고가 터지면 그제야 움직이는 시늉이다. 낮잠만 재우던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가 터져서야 부랴부랴 처리했다. 전자발찌법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일일이 꼽기가 숨이 찬다. 화재, 지진, 끔찍한 성범죄로 민생 현장이 난장이 돼야 국회는 번번이 뒷북이다.

이래 놓고 여야 대표는 무슨 낯으로 사고 현장을 찾는지 강심장들이 따로 없다. 득달같이 참사 현장을 들러서는 여야가 경쟁하듯 사고를 정쟁거리로 삼는다. 이번 밀양 화재에도 네 탓 공방으로 얼마나 소란을 피웠나. 국회가 제 할 일을 팽개친 탓에 민생이 날벼락을 맞았는데, 한가한 입싸움이 가당키나 했는지 새삼 한심스럽다.

국회는 연일 관련 부처를 불러 밀양 참사의 책임을 추궁한다. 소방청에 호통칠 자격이 국회에 있다고 생각할 국민은 한 사람도 없지 싶다. 여야 기싸움, 지역구 먼저 챙기기, 업계 봐주기 등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화급한 민생 법안을 얼마나 팽개치고 있는지는 국회가 더 잘 안다.

제천, 밀양 참사가 끝이 아닐 수 있다. 민생 법안이 정략에 휘둘리지 않고 입법 속도를 낼 수 있게 여야가 각성하고 방편을 고민해야 한다. 눈치 보기 뒷북 입법으로 민생을 더 잡았다가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국회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
2018-02-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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