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극행정 면책 강화, 승급·승진 보상도 강화해야

[사설] 적극행정 면책 강화, 승급·승진 보상도 강화해야

입력 2019-05-14 22:36
수정 2019-05-1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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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문책하지 않는다는 ‘공무원 면책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정과제나 다수부처 연관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고도의 정책사항’에 문제가 있으면 현재는 실무자도 문책 대상이나 앞으로는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실무직 공무원은 문책에서 제외한다. 적극행정 면책 요건은 현행 국가이익, 국민생활 편익정책 집행에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을 추가했다. 인허가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 정권의 적폐 청산 과정에서 실무직은 징계를 받았지만, 지위체계에 있던 고위직은 면책됐던 어이없는 일은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책에서 제외하는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 요건도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충분한 검토, 법령상 행정절차나 필요한 보고절차 이행 등 4가지 요건을 사적 이해관계 없이,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로 완화했다. 이 밖에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을 토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당사자가 대상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다면 이 역시 면책한다.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오늘 일괄 입법예고한다.

역대정부마다 공무원의 무사안일, 보신주의 행태를 비판하며 공직사회 혁신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제도와 규정이 없으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라도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특히 적폐 청산 과정에서 감사나 수사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동료 공무원들을 지켜보면서 문서가 아니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이번 면책규정 강화를 계기로 공무원이 무사안일, 보신주의 행태에서 벗어나 국민의 가려움을 긁어 주는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 또 정부는 소극행정은 강하게 징계하고 적극행정의 효과가 큰 경우 승급이나 승진 등 보상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다.

2019-05-1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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