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재난기금, 자영업에 직접·신속 투입해야

[사설] 지자체 재난기금, 자영업에 직접·신속 투입해야

입력 2020-03-22 22:24
수정 2020-03-2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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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그제 “재난 관련 기금을 코로나19에 한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재난 관련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기금으로, 현재 3조 8000억여원이 쌓여 있다. 다만 지자체장이 재해구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쓸 수 있는 재해구호기금(적립액 1조 3000억여원)과 달리 용도가 제한돼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에도 기금 사용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대출 확대’에 맞춰져 있었다. 연쇄파산 등을 차단하려면 직접 지원도 불가피한데,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재난소득’으로 활용하면 자금난에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부활동 위축으로 수입이 끊겨 돈을 못 쓰는 취약계층에게도 효과적인 소득보전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미 재원은 확보됐으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불거진 재정건전성 훼손 논란에서도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각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생계비 지원에 쓸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바꿔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한다. 또 이들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하게 되는데,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와 기금 적립액의 차이에 따른 지원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이를 보완해 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나아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매출과 수익 등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가세 면제 등 세금 감면과 같은 간접 지원 수단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2020-03-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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