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심서 유죄받은 최강욱, 국회 법사위원은 사퇴해야

[사설] 1심서 유죄받은 최강욱, 국회 법사위원은 사퇴해야

입력 2021-01-29 13:54
수정 2021-01-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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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그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했다. 최 대표는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면서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심 판단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최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최 대표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이해충돌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에 보임돼 활동하고 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기간 인턴 확인서 작성에 대해 허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유죄선고의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최근 검언유착으로 논란이 된 전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고인이면서 법원을 관할하는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면 직간접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 대표는 당장 법사위원을 사퇴하는게 온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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