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악덕 상술 남양유업, 부당이익 있다면 엄벌해야

[사설] 코로나 악덕 상술 남양유업, 부당이익 있다면 엄벌해야

입력 2021-04-15 20:22
수정 2021-04-16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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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후 이 회사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이 회사 주가는 그제 유가증권 시장이 열리자마자 전날보다 17% 이상 급등한 뒤 장 초반 상한가 가까이 치솟았다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틀간 71억여원어치를 고점에서 순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가 예상되자 금융 당국에 남양유업을 주가 조작 혐의로 고발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남양유업의 박종수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지난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보도된 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해당 상품의 품절 사태도 빚어졌다. 문제는 뻥튀기 의혹이 너무도 짙다는 점이다. 해당 연구는 남양유업의 지원 속에 이뤄졌고, 검증도 인체 밖에서 실시됐다. 전문가들은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작동 원리를 검증한 게 아니어서 실제 예방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평가절하할 정도다. 손소독제의 바이러스 억제 효과 실험과 비슷한데도 음용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것처럼 호도했다면 속임수다. 국민의 코로나 불안감을 교묘하게 돈벌이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싸다.

남양유업은 수년여 전에 대리점 상대 갑질로 소비자들로부터 불매운동이라는 매질을 당했다. 오너 일가의 모럴해저드 또한 여러 차례 문제가 됐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코로나 시대에 고객과의 상생을 모색하기는커녕 속임수와 거짓으로 고객을 속이는 데만 혈안이 돼 있으니 제대로 된 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 당국은 대주주의 주식 매각 등 금전적 이익 여부 및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엄밀히 조사해 필요하다면 제재를 가해야만 한다.

2021-04-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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