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6일 출국을 위해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회장 수사는 참여연대 등의 문제 제기 후 2018년 문재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임직원 110명을 430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펼쳤다. 그럼에도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까지 했다.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 기소 때도 핵심 혐의인 ‘사법행정권 남용’ 성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무시됐다. 대법원장이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얼마 전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리가 분명해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회장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이 상급심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다면 항소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무죄 판결의 법리가 명백하고, 항소로 인한 손실과 피해가 클 경우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취임할 때 “무죄 사건에 대해 기계적 항소를 지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실천할 때가 왔다. 이제라도 무리한 항소를 지양해야 한다.
2024-02-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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