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4법·국회증언법 부작용 심각할 것
野, 반시장·반기업 법안 강요 그만 둬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당초 예상됐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보류하고 거부권 행사 시한인 오는 21일까지 시간을 두고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을 때 적절치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권한대행이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당초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려던 민주당은 여론 역풍 등을 우려해 계획을 접었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체된 국정을 한발이라도 나아가게 하려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렇게 겁박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내란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된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거대 야당의 겁박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금 거부권 도마에 오른 법안들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게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6개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되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농업4법은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 매입하고 다른 주요 농산물도 최저 가격을 보전해 주는 내용이다. 남는 쌀 매입에 매년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특정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시장 왜곡을 초래할 부작용이 뻔히 예상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했다. 국회 증언·감정법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기업인을 수시로 증언대에 세울 수 있고 의원이 요구하면 기업 기밀도 제출해야 한다. 해외 경쟁 기업들이 손뼉을 치며 환영할 법이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노동계의 표심을 잡기 위해 불법파업 조장 우려가 심각한 ‘노란봉투법’과 포퓰리즘 비판을 받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도 다시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은 소탐대실하지 말아야 한다. 논란의 법안들을 이 와중에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태도가 국민 눈에 어찌 비칠지 돌아봐야 한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던 간호법 수정안의 선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민주당에서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이 큰 문제조항을 뺀 수정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법안이 성사됐다.
한 권한대행은 오직 국익만 생각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당당히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 거야도 시장원리에 반하고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을 당략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그만 접기 바란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계속 겁박하는 것은 지금 국민에게도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
2024-12-1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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